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개정 건의 [미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비교과교사(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경력(영양사, 사서, 상담사)에 대해 민간과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의 호봉 경력 환산율이 다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 근무한 기관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 같은 비율의 호봉 경력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 필요
※학교에서 근무한 영양사, 사서, 상담사 경력의 환산율 : 최대 80%민간에서 근무한 영양사, 사서, 상담사 경력의 환산율 : 최대 100%
제안 교육청 시/도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 중등교육과 중등인사담당
담당자 장학관 김정모 전화 032-420-8408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교원정책과]
□ 검토 의견: 미수용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비고1에 따라 교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경력 외 경력의 호봉 경력 환산율의 상향 인정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의 협의가 필요하고
- 제안 내용과 관련한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향후 추진계획
○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검토

2.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 검토 의견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비고 1*에 따라 호봉 경력 환산율의 상향 인정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하는 바, 해당 제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요청이 우선적으로 필요
* 1. 위 표 중 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