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 | |||
제목 | 재정투자심사 학교신설 소요물량 인정요건 완화 요구 [일부수용]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신설 검토 시, 분양공고가 완료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학생 유발 수를 인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학교 개교시기가 불일치*하여, 과밀학급이나 통학불편 등 문제 발생 * (주택사업 추진기간) 분양공고 완료 후 2년6월 내외(학교신설 추진기간) 투자심사 후 3년~3년6월 내외(과거 대비 5개월 추가 소요) ⇒ 분양공고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계획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사업승인을 학생유발시점 산정하는 등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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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인천광역시교육청 | 부서 | 학교설립과 |
담당자 | 사무관 정건호 | 전화 | 032-420-6553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1.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 검토 의견: 일부수용 ○ (일부 수용) 과거 ‘개발사업승인’ 이후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가 충원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분양공고’를 기준으로 학생 유발 수를 산정하고,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판단 중 - 다만,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기간 확대가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승인과 분양공고 간의 합리적인 학생유발 시점이 중앙투자심사 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중앙투자심사 운영 관련 시·도교육청 의견수렴(~‘21.3.)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개정(~‘21.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