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 | |||
제목 | 경력평정 시 첫째 자녀 육아휴직기간을 최초 1년에서 휴직기간 전부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경력평정 시 첫째 자녀 육아휴직기간을 최초 1년에서 휴직기간 전부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첫째 자녀의 경우 최초 1년에 대해서만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 -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달리 모든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근속기간 및 경력평정 기간에 포함하고 있어 지방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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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경상북도교육청 | 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사무관 장중찬 | 전화 | 054-805-3621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1. 교육부[학교정책과] □ 검토 의견 : 수용 ○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하는 휴직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 ○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이므로, 행정안전부에 개정 건의 추진 2.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검토 의견 : 신중 검토 ○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경력평정), 제33조(승진소요최저연수)에 따라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 1년의 경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둘째자녀부터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경력을 인정하고 있음(단,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전부 경력 인정) ○ 다만, 첫째 자녀 육아휴직기간 경력인정 확대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산이 어렵거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