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
제목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공공기록물법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개정 건의
- 공공기록물법 제11조제2항 시·도교육청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대한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 요청
※ 미설치 교육청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이관해야 하며, 관할과 지도를 받음
○ 시‧도교육청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 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소관 기록물을 이관하는 단서조항 요청
제안 교육청 시/도 경상남도교육청 부서 지식정보과
담당자 사무관 박경혜 전화 055-268-1331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운영지원과]
□ 검토 의견 : 신중 검토
○ 공공기록물법 개정에 관한 요청사항으로 교육부의 관할사항이 아니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관할사항으로 국가기록원으로 검토 요청 완료
- 국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제도로서 국가기록원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기능‧역할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2.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 검토 의견 : 신중 검토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공공기록물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와 운영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지자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설치 의무가 있는 시·도기록물관리기관도 2곳(서울, 경남)만 설치됨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각 지자체에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록물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지자체 소재지 외의 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은 부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