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 | |||
제목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교육기본법」개정과 「(가칭)기후환경교육위원회」신설 [수용]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교육기본법」개정(신설*) 건의 -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 미래세대의 ‘환경학습권’ 보장 필요 * 제17의7(기후위기와 환경재난 대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과 교원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의지와 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가칭)기후환경교육위원회」신설 - 학교 환경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중심 조직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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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부서 | 정책과 |
담당자 | 장학사 윤정 | 전화 | 044-850-6106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지속관리 | 비고 |
주요 내용 | 1. 교육부[민주시민교육과] □ 검토 의견 : 수용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적극적 역할 및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하여 공감 ※ 다만, 법조문 내용 및 용어 등 조율 필요 -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긍정적 입장 * 「교육기본법」에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후변화환경교육 규정 신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 진행 필요(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20.11월) ○ 학교환경교육 체계성 및 지속성 확보 등을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가칭)기후환경교육위원회」설치에 이견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환경부-시도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21.4월) ○ ‘탄소중립 등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방안’ 마련(’21.2분기) * 탄소중립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는 법령 제·개정 내용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