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교육기본법」개정과 「(가칭)기후환경교육위원회」신설 [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교육기본법」개정(신설*) 건의
-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 미래세대의 ‘환경학습권’ 보장 필요
* 제17의7(기후위기와 환경재난 대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과 교원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의지와 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가칭)기후환경교육위원회」신설
- 학교 환경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중심 조직체
제안 교육청 시/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서 정책과
담당자 장학사 윤정 전화 044-850-6106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지속관리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민주시민교육과]
□ 검토 의견 : 수용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적극적 역할 및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하여 공감
※ 다만, 법조문 내용 및 용어 등 조율 필요
-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긍정적 입장
* 「교육기본법」에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후변화환경교육 규정 신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 진행 필요(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20.11월)
○ 학교환경교육 체계성 및 지속성 확보 등을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가칭)기후환경교육위원회」설치에 이견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환경부-시도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21.4월)
○ ‘탄소중립 등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방안’ 마련(’21.2분기)
* 탄소중립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는 법령 제·개정 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