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35 | |||
제목 |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건의 [일부수용]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으로 각급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교육활동 및 추진사업들이 변경·축소·폐지됨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 운영 곤란 - 이에, 단위학교에서의 정상적인 수업평가 및 기관별 추진사업의 정상적인 성과 측정 곤란 ○ ‘2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시 지급 등급 간 차등지급액 편차 심화로 교원들의 불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균등지급 또는 지급등급간 차등지급비율 축소 등 지급방법 개선 필요 ※ 균등지급액 100% 개선, ’22년 지급예정인 ‘21년 성과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 추가 안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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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부서 | 중등교육과 |
담당자 | 장학관 주석표 | 전화 | 02-399-9483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종결 | 비고 |
주요 내용 | 1. 교육부[교원정책과] □ 검토 의견 : 일부 수용 (등급비율 조정) ○ 코로나19 관련 교육현장의 모든 교원들이 감염병 대응, 방역, 수업에 헌신한 노고를 감안하여 인사혁신처와 협의한 결과, - 교원 성과상여금 등급 비율(S:A:B=30:40:30) 중 B등급 비율을 하향 조정(30%→20%)하고, A등급 비율은 상향 조정(40%→50%) - 지급기준일 현재(매년 2월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평가기간(3.1~ 익년 2월말)내 퇴직자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음 ○ 아울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시행 시 ’행정예고‘ 등을 통해 예측가능하도록 안내하겠음 □ 대안 제언 ○ 교원성과상여금에 대해 현장수용성이 높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사혁신처와 협의 예정임 2.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 검토 의견 : 신중 검토 ○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균등지급은 수용 곤란 ○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학교방역 등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한 점을 고려하여 등급별 인원비율 조정 협의 □ 추진 경과 ○ ’2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관련 교육부 협의 완료 □ 대안 제언 ○ ’2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등급별 인원비율 조정 협의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