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 | |||
제목 | 개발사업 인근학교 증축비 전출범위 명문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 [수용]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라 시·도는 개발사업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 중 - 해당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매입비용(시·도교육청과시·도 간 1/2씩) 또는 학교 증축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법령 상 부담범위 등이 규정된 용지매입비용과 다르게 학교 증축 비용부담은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지자체에서 전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출을 최소화하는 등 문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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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부서 | 행정예산과 |
담당자 | 사무관 오근배 | 전화 | 062-380-4131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지속관리 | 비고 |
주요 내용 | 1.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 검토 의견 : 수용 ○ (수용) 학교용지 및 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부과·징수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적기에 시·도교육청으로 전출되어야 할 필요성에 동의 - 추후 증축 관련 비용부담에 따른 시·도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확대를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시·도 간 협의 및 법령 개정 등을 조치할 계획임 ※ 다만, 증축 비용의 부담범위(전액 부담 또는 1/2 부담)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이 필요 ※ 학교용지부담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진행 중(‘20.12.~)으로 감사 진행에 따라 조치사항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관련 관계기관 의견수렴(~‘21.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