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4
제목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제한 규정 개정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횟수 제한 삭제
- 전문직 경력이 있는 교원의 자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15조제3항 :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연구(장학)사·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
- 교육전문직원과 교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인사 자율권이 제한됨
제안 교육청 시/도 경상북도교육청 부서 유초등교육과
담당자 장학관 백희욱 전화 054-805-3331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교원정책과]
□ 검토 의견 : 신중 검토
○ 현재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간 전직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나,
- 교육정책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간 전직이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행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 개인별로 2~6회*의 전직이 가능하다는 점,
- 교육전문직원과 교원의 빈번한 전직횟수를 제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직에 따른 특혜소지를 최소화하며,
- 교원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동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람(2011년 조항 신설)
*(예시) 교사 → 장학사 → 교감 → 장학관 → 교장 → 장학관(과장/국장) → 교장
□ 대안 제언
○ 시도교육청의 전직 관련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인사상 애로를 청취하여 향후 시도교육청과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