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5
제목 「유아교육진흥원 교사 배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유아교육진흥원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원 및 학부모 연수 등의 필요에 의해 교사 배치를 위한 근거조항 마련 「유아교육법」 개정 요청
제안 교육청 시/도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 유아교육진흥원
담당자 교육연구사 류은옥 전화 042-580-8510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 검토 의견 : 신중 검토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체험교육 운영 등 유아교육진흥원 교사 배치 취지에는 공감하나,
- 국가 정원 확보・증가에 대하여는 행안부 등 관련 부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초‧중등 교원의 경우에도 학생교육원, 과학전시관 등의 직속기관에 교사 정원을 배정하지 않고 파견교사가 담당하고 있음
○ 또한,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동시행령 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설치 등) 등 여러 조문 관련 내용 및 초‧중등교육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대안 제언
○ (선행 협의) 국가 정원 담당 관련 부처(행정안전부)와 선행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