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 촉구 결의문 [미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경영책임자등”에 학교장 제외 요구
- 학교장은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에 따라, 동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
※‘21.1.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 촉구 특별결의문 채택
제안 교육청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 검토 의견 : 수용
○ 향후 법률 해석 및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작업시 관계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협의를 통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학교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무 및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학교장의 우려 해소
○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의견수렴 및 긴밀한 협의 추진
□ 추진 경과
○ ‘21.2.1.~2.15.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관련 의견 수렴
- 2.1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차 T/F 회의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T/F를 구성·운영(’21.2~)
○ 향후 관계부처의 시행령 제정 및 유권해석 시, 동 T/F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의(’2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대비 정책연구 등 검토

2.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 검토 의견 : 불수용
○ 제안 내용과 같이 학교장은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경영책임자로 보지 않을 여지가 크다 하더라도
- 입법기술적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을 시행령에 모두 나열하는 것은 곤란하고,
- 경영책임자인지 여부는 명칭 여하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