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4 | |||
제목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기간 중 85%,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나머지 1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복직자에 대한 경과월수(6개월) 관리 미흡으로 미지급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의 육아휴직수당을 유예하여 분할 지급하는 조문을 개정하여 휴직기간 동안 전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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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충청남도교육청 | 부서 | 재무과 |
담당자 | 류병식 | 전화 | 041-640-8210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1. 교육부[교원정책과, 학교정책과] □ 검토 의견 : 수용 ○ 저출산을 극복하고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할 필요성에 공감 2.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복직합산금 제도*는 육아휴직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복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11년)된 것으로, 민간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음 ※’11년 육아휴직수당 제도 개선 시, 공무원도 민간과 형평에 맞게 사후지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고용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도입됨 ○ 따라서, 복직합산금 제도 폐지는 민간의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필요 □ 대안 제언 ○ 교육청에서 제기하는 복직합산금 지급 누락 등 실수 사례 최소화를 위해서는 급여 시스템 개선 및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 ※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은 e-사람 급여시스템에서 복직합산금 공제 및 지급 업무 자동화 2.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육아휴직수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것은 육아휴직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복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11년)된 것으로, 민간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음 *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고용보험법」제70조 및「동법 시행령」제95조) ※’11년 육아휴직수당 제도 개선 시, 공무원도 민간과 형평에 맞게 사후지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고용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도입됨 ○ 따라서, 복직합산금 제도 폐지는 민간의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대안 제언 ○ 복직합산금 지급 누락 등의 문제점은 급여 시스템 개선 및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개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