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5 | |||
제목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6급 이하 → 5급 이하) 및 수당 증액 (월 3만원 → 월 7만원) - 기존 학교운영지원수당*의 보전적 성격인 특수직무수당의 지급 범위에 5급 행정실장이 포함되지 않아 집단 민원 발생 예상 *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직책수당(교장·교감·보직교사·담임교사·행정실장 대상), 관리수당(행정실 전직원 대상) 지급 - 객관적 근거 없이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과 수당 지급액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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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전라남도교육청 | 부서 | 예산과 |
담당자 | 김영미 | 전화 | 061-260-0620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1. 교육부[학교정책과] □ 검토 의견 : 수용 ○ 저출산을 극복하고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할 필요성에 공감 2.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동 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된 경비를 수당화한 것은 아님 - 특수업무수당의 지급금액을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 재정여건, 국가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대안 제언 ○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당 등의 지급액‧지급범위‧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수당 개정과 관련한 개정안, 개정요구사유, 소요예산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21. 5. 31.까지 제출 시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음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1533(’21.4.1. “2022년 지방공무원 수당 조정계획 통보 및 조정수요 제출 요청”)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