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7 | |||
제목 | 통합운영학교 학교급 간 교차 지도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요구 [수용]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통합운영학교 교차 지도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30조 개정 ※ ‘통합운영학교 교원은 다른 학교급의 학생을 교육 할 수 있다’ 항목 신설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주관 초·중 교차지도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과정 제공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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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전라남도교육청 | 부서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담당자 | 전형권 | 전화 | 061-260-0080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1. 교육부[교원정책과, 학교정책과] □ 검토 의견 : 수용 ○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제2항 신설)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회 입법 지원 ○ (연수 과정 개설)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관련 과정 개설 의지가 있고 양질의 연수과정 운영이 가능한 연수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공무원 수당) 「초·중등교육법」 개정시 통합운영학교 겸직 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성에 공감 □ 추진 경과 ○ 통합운영학교 발전과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서동용 의원실, ’20.12.15) - (주요 내용) 통합운영학교 발전과 지원 방향 탐색 ※ (참석) 서동용 의원, 전남교육청 정책기획과장, 경기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장, 충북교육청 정책기획과장, 교원·학부모, 시·도 관계자 등 □ 향후 추진계획 ○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서동용 의원실, ’21.4월말) - (주요 내용)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및 소규모 학교의 내실 있는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국회, 정부, 교육청 및 유관기관 등의 지원 방안 모색 ※ (참석) 서동용 의원, 교육부, 시도교육청(전남‧충북‧경기), 교사, 학부모, 유관기관 등 ○ 시‧도교육청 및 교원연수기관과 연수 개설 협의(’21.5월) ※ 수요조사, 운영 기관, 연수 운영 방식, 운영 기간 등 협의 ○ (공무원 수당) 법령 소관부처(인사혁신처)에 수당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협의 : 「초·중등교육법」 개정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