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학교에 근무하는 기술직군 공무원에게 기술정보수당(별표9 제1호가목)과 학교근무수당(별표9제11호자목)이 병급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제1호 개정 요구
- 기술자격증에 대한 기술정보수당과 특수직무수당(학교근무수당)은 지급 목적이 다르고, 읍·면·동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병급허용 규정을 두고 있음
제안 교육청 시/도 충청북도교육청 부서 재무과
담당자 이은희 전화 043-290-2581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학교정책과]
□ 검토 의견 : 수용
○ 학교근무수당은 기관적 특수성을 고려한 특수직무수당으로 기술정보수당과 성격이 상이하고, 읍·면동 근무수당은 병급허용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에 공감
○ 행정안전부에 2022년 지방공무원 수당조정 요구서 기제출 (’21.5.31.)
○ 행정안전부와 2022년 지방공무원 수당 관련 협의 추진 (~’21.7월)

2.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과 제11호 자목의 학교근무수당 병급 지급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22년도 지방공무원 수당조정 요구안건으로 제출(’21.5월)한 사항으로,
- 조정 필요성,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