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학교 건축물의 적정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기계설비법 시행령』개정 등 교육부 차원 대응 요구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기계설비법」시행(‘20.4.18.)에 따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해야함
- 기계설비 종류, 유지관리 난이도 등 건축물별 기계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면적으로만 기준제시
○ 「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에 따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인력운용 측면에서 부담 가중
※ 국토부 「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20.12.)」 해당 건축물 등에 선임된 경우 상시 근무를 하여야하며, 다른 건축물 등에 중복 선임할 수 없음
○ 학교 건축물 기계설비의 종류, 규모나 용량, 유지관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과 점검 횟수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
○ 국토부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관련한 별도의 예산과 정원을 확보
제안 교육청 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 교육시설과
담당자 최인주 전화 062-380-4190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교육시설과]
□ 검토 의견 : 일부수용
○ 「기계설비법」제정(2018.4.17.)취지는 국민의 안전과 기계설비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 학교시설만 예외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학생 안전관리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등을 고려할 때 기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완화에 대하여 반대 임장임.
○ 특히, 최근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는 상황임
* 광주 건축물 철거중 붕괴로 인해 17명의 사상자 발생(학생 1명 포함)
○ 다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충족을 위한 예산 및 정원확보 등 검토 필요

2.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학교건축물은 연면적 1만㎡이상인 경우 규모별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음
* 6만㎡이상(특급1,보조1), 3만㎡이상(고급1,보조1), 1.5만㎡이상(중급1), 1만㎡이상(초급1)
- 다만, 연면적 1만㎡ 미만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등에는 중급1명을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학교가 포함됨
○ 해당 규정은 연면적 1만㎡ 미만이라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세부고시는 추후 제정 예정
- 이에, 학교시설물에 대한 기준 완화 검토보다는 소관부서인 교육부와 적용대상 여부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대안 제언
○ `21년 하반기 공공건축물에 대한 세부사항 고시 전 학교시설물 소관부처 및 기관과 그 대상에 대하여 협의하여 기준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