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
제목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의 실효성 확보 방안 [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관할청으로부터 징계 등 사유를 통보받은 사립교원 임용권자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
※ 관할청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더라도 사립 임용권자가 징계요구를 지연하는 사이 해당 문제 교원이 의원면직‧명예퇴직 하는 문제 발생
- 사립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교원이 있더라도 징계의결 요구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사례 발생
○ 임원취임 승인취소 사유에 ‘관할청의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를 추가하여 수정
※(현행)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제안 교육청 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 감사관
담당자 정영미 전화 062-380-4021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교원정책과, 학교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 검토 의견 : 수용(일부수정)
○ 타법령 유사 사례에서도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임용권자 등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개정안 수용
- 「교육공무원법」 상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사립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용
* 제51조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중략)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임원취임 승인취소 사유에 관할청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를 추가하는 제안취지에 공감하며,
- ‘학교의 장’과 ‘교원’을 구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체계를 고려, 기 발의된「사립학교법」개정안(정청래, 2129, 7965) 으로 개정 추진
※ (대정부 제안) ‘교직원’ → (수정안‧정청래의원안) ‘학교의 장 및 교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