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8 | |||
제목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위한 규정 개정 요구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단위학교의 보직교사 기피(부족) 현상 심화로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곤란 - 학교구성원 간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 구성의 어려움으로 학교 내 갈등과 반발, 반목 등의 부정적인 학교 문화 형성 - 과도한 업무와 책임, 각종 민원 처리 등의 업무곤란도가 미반영된 낮은 수당으로 보직교사 사기 및 학교 교육력 저하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보직교사 교직수당을 담임교사 수당과 동일한 월 130,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11] 개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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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부서 | 초등교육과 |
담당자 | 최치수 | 전화 | 02-3999-477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1. 교육부[교육협력팀] □ 검토 의견 : 수용 ○ 코로나19로 인한 보직교사 업무 과중 및 기피현상 해소 등을 위해 보직교사 수당(교직수당가산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 2.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국가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직무의 전문성 및 곤란도 등이 높은 경우에 지급하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인사혁신처는 수당제도 개선을 위하여 매년 각 부처를 통해 수당의 신설‧조정 등 개정요인 수요를 조사하여, -직무여건 및 보수수준, 다른 공무원과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규정을 개정하고 있음 ○개별수당 인상을 위해서는 우선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 정책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개정 소요를 제출한다면, 업무 특수성 및 난이도,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