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4
제목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위한 규정 개정 요구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단위학교의 보직교사 기피(부족) 현상 심화로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곤란
- 학교구성원 간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 구성의 어려움으로 학교 내 갈등과 반발, 반목 등의 부정적인 학교 문화 형성
- 과도한 업무와 책임, 각종 민원 처리 등의 업무곤란도가 미반영된 낮은 수당으로 보직교사 사기 및 학교 교육력 저하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보직교사 교직수당을 담임교사 수당과 동일한 월 130,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11] 개정 요구
제안 교육청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초등교육과
담당자 최치수 전화 02-3999-477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교육협력팀]
□ 검토 의견 : 수용
○ 코로나19로 인한 보직교사 업무 과중 및 기피현상 해소 등을 위해 보직교사 수당(교직수당가산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

2.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국가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직무의 전문성 및 곤란도 등이 높은 경우에 지급하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인사혁신처는 수당제도 개선을 위하여 매년 각 부처를 통해 수당의 신설‧조정 등 개정요인 수요를 조사하여,
-직무여건 및 보수수준, 다른 공무원과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규정을 개정하고 있음
○개별수당 인상을 위해서는 우선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 정책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개정 소요를 제출한다면, 업무 특수성 및 난이도,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