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5
제목 초등학교 입학 단계 아동의 체계적 관리 강화 추진 방안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취학아동명부 실시간 쌍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구축
※[주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부
○ 예비소집 결과 및 취학대상아동 변동 사항*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나이스 취학관리 메뉴를 개선하여 취학대상자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입학연기, 조기입학, 취학유예, 거주지이전에 따른 시·도 간 전출입 등
○ 미취학 아동 명단을 나이스메뉴에 자동 등록되도록 개선하여 지속적인 누적 관리 강화
제안 교육청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학교지원과
담당자 송제인 전화 02-3999-602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현재 취학아동명부 작성, 취학통지서 발급 등 의무교육단계에 첫 진입하는 취학대상아동 대상 업무는 지자체에서 수행
- 시스템 연계 미비로 인해 취학아동 변동 반영 시차 발생, 수기 작업 등 업무 가중 등 개선 필요성에 공감
○ 단, 제안 내용은 다수 기관(교육부, 행안부, 교육지원청, 읍·면·동 등)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며, 특히 시스템 구축에 장기간 소요 예상
- 이에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장기 추진 일정 및 방향 논의
□ 대안 제언
○ NEIS 개선 일정 등 고려하여 제안 수용 가능여부 검토 및 추진
※(’23.3.)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및 운영 개시 예정

2. 행정안전부[주민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필요
- 읍・면・동장이 취학아동명부의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교육부장관이 행안부장관에게 취학아동명부 관련 주민등록전산 자료 제공요청 근거 마련으로 변경
□ 대안 제언
○ 취학아동명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서 매년 10월 1일 현재 읍・면・동별로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음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내에 관련업무-취학아동 메뉴 관리 중
○ 관련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연계를 통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받아 취학아동 관리를 학교의 장이 수행하도록 개선
- 취학아동명부는 연1회 대량배치, 취학대상자 거주 변동사항 매일 또는 실시간 연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