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6
제목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안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량을 시‧도교육청 여건에 맞게 자율계획 보장
- 각 시‧도교육청의 특화계획 반영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물량은 시‧도교육청별 자율성 보장 요청
- 동일학교 내에서 다수 건물이 노후된 경우 40년 미만 건물도 포함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융통성 부여 요청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 시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개축 또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유연성 필요
제안 교육청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교육시설안전과
담당자 손용남 전화 02-3999-652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사업대상 및 물량’은 `21년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 사항으로 임의 조정이 어려움
- 동일학교 내에 40년 미만 건물이 포함된 경우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병행추진은 가능함
○ ‘사립학교’에 대해 리모델링으로 사업유형을 제한한 것은 민법의 법인 설립규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설립 규정을 고려한 것임
※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사립학교법」 제8조(설립등기), 제10조(설립허가),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신규출연의 성격*을 갖게 되는 점에 따른 것임
* 기존 건축물이 멸실되어 건축물등기와 건축물대장이 소멸되고, 새로운 건축물이 등재됨
□ 대안 제언
○ 40년 미만 건물의 사업대상 포함에 대해서는 `22년 예산심의 시 교육청 제안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