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7
제목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기준인 “주(主)출입문의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구간”을 “모든 출입문의 반경 300m 이내 모든 도로”로 변경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북도교육청 부서 학생안전관리지원단
담당자 송우석 전화 063-239-3165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현재 법령에 따르면 주(主)출입문의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교통여건을 검토하여 500m범위 이내의 도로까지 확대하여 보호구역 지정 가능
- 대부분 초등학교 부지 너비가 200m 이내인 것을 고려한다면, 현행 규정을 적용*하여 학교의 모든 출입문에 인접한 도로의 300m 범위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함(참고1)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단서> 시장등은 필요한 경우 주(主)출입문을부터 500m범위 이내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
○ 참고로 출입문의 반경 300m이내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일괄지정 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광역시의 경우 도심 내 상당수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 있음
* (참고2) 서울시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지정현황 참조
□ 대안 제언
○ (워킹스쿨버스 확대 시행) 교육부는 ‘교통안전지도사’와 함께 보행하면서 안전하게 등ㆍ하교를 지원하는 워킹스쿨버스를 확대* 시행 중
- 교통안전 취약학교 적극 참여 및 교육청 차원의 자체 사업 추진 필요
* `20년 51교 → `21년 79교 →‘22년 200개교로 확대 예정
○ (교통안전 집중점검 수행) `21.3월 추진한 교통안전 집중점검*을 매학기초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주변 교통 위험요인 제거
* 학교단위 자체점검 및 관계부처 합동 집중점검(단속)

2. 경찰청[교통운영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장등이 통학로·차량통행량 등 지역별 도로여건에 맞추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 반경 300미터 모든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면적이 서울시 전체 도로 면적의 43%를 점유함
○ 한편, 실질적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시설 중심의 보호구역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 현재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어린이 통학로나 공원 등 장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추진 경과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 관련 법안*이 행안위 소위 심사 중으로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개정 추진
* 이소영·이은주·서영교 의원안 행안위 소위 심사 중(’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