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8
제목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정 건의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노무제공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문구 추가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북도교육청 부서 교육혁신과
담당자 이현우 전화 063-239-3341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방과후돌봄정책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동 시행령의 소관부처인 고용부는 「고용보험법」과 일체의 법인 「고용산재보험징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하위법령에 재규정할 실익이 미비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고용보험법은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면서 “근로자가 아니면서~”(제77조의6)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징수법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2조제2호)고 규정(고용보험확대추진단-526, ‘21.4.28)
○ 개정 시행령이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거나, 수정 건의내용이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지 않음(법률자문 결과)
□ 추진 경과
○ 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324호) 국무회의 의결(‘21.6.1)

2. 고용노동부[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 검토 의견 : 신중검토(기반영)
○ 법과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하위법령에 재규정할 실익 미비
- 고용보험법은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면서 “근로자가 아니면서~”(제77조의6)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2조제2호)고 규정
- 판례*에서도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시
* (2010헌바406)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라는 용어의 의미가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를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으며(후략)
○ 방과후학교 강사의 근로자성은 법령 규정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법률 문언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대법원 2010다5441 등),
- 근로자성 배제를 위해 법령에서 동 사항 규정 불가능(위헌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