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9
제목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 건의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현재 한국 국적 유아에게만 지원하는 유아학비를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계획’ 개정 건의
제안 교육청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행정과
담당자 이상문 전화 054-805-3731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 사업장 근로자, 유학생 등 등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자에 대한 지원 특례 규정은 있으나,
※ 국민기초생활제도, 국민건강보험은 관련 법령에 ‘외국인 특례’를 규정하여 지원
- 유아 또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지원 특례를 규정한 제도는 없음
○ 유아학비 지원 대상 확대 시 ‘한국 국적 유아’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아동수당법」 제1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유아 또는 아동이 국적을 상실할 경우 수급권 상실
- 어린이집 보육료,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확대 여부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함
※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 만3~5세 아동 중 56%는 유아학비, 44%는 보육료 지원(‘21년 기준)
○ 유아학비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교육기본법」과「유아교육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가진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며,
- ‘외국 국적을 가진 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는 교육부 지침 개정이 아닌「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외국인에 대한 특례’ 신설 등「유아교육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 이 경우에도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원하는 유아학비의 ‘외국 국적 유아’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임
□ 대안 제언
○ 다른 복지 제도와의 형평성, 재원 확보 등 관계부처ㆍ사회적 합의 및 유아 의무·무상교육 확대 논의 등과 연계하여 신중하게 추진
※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 대상 유아학비 지원 시범 사업(안산·시흥·부천·포천) 추진(’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