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등록기준지 기재 법정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학원 설립 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시행규칙 상 관련 서식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정보 요구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인권침해 우려
- 불필요한 등록기준지 기재는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 가족관계등록부(2008년)에 기록하는 사항 중 하나로,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역으로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별지 서식에서 등록기준지 삭제 건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학원 설립·운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결격사유 확인 가능
제안 교육청 시/도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 총무과
담당자 최형근 전화 052-210-5721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제안기관(울산시교육청)이 제시한 바와 같이 학원 담당 공무원만 열람 가능한 자료인 등록신청서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것이 신청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 등록기준지에 영향을 받아 학원 인허가 업무 처리 시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은 해당 업무는 법령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임을 감안할 때 과도한 추측으로 볼 수 있음
○ 학원법 제9조에 따라 학원 설립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조회를 하도록 하고, 이에 학원 설립자 결격사유 유무 확인을 위한 조치로서 별지 서식(등록신청서 등)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토록 규정 중이며,
- 결격사유 조회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조회요청기관이 회보기관(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임
○ 현재 행정편의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학원 등록 신청 시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공무원이 설립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결격사유 확인이 가능하나,
- 전자업무시스템(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 장애 발생 시 등록기준지로 결격사유 확인요청 공문을 시행하여 조회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결격사유 조회는 등록기준지로부터 회보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신청 서식에 등록기준지 삭제 시 담당공무원의 시스템상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법적 타당성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전자업무시스템 장애 발생 등 행정업무 필요 시 업무처리 대안이 없어 신속한 대민업무 처리가 지연되어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제안사항은 신중검토가 타당함
□ 대안 제언
○ 현행 유지가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