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특수학교 용지확보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요구 [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개발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 기반 마련
- 개발구역 내 사업 초기부터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주민 입주 전에 학교 설립을 완료함으로써 주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등 원활히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제안 교육청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학교지원과
담당자 조병주 전화 02-399-9796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 검토 의견 : 수용
○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공립 유․초․중 및 고등학교에 한하여 적용중이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특수학교도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함
- 다만, 특수학교에 대한 지역주민 및 개발사업시행자 등의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특수학교 학생유발률에 따른 학교설립 기준과 학교설립 필요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시 특수학교 관련 내용 포함하여 검토
※ ’17년 11월 특수학교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 되었으나 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