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 | |||
제목 | 특수학교 용지확보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요구 [수용]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개발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 기반 마련 - 개발구역 내 사업 초기부터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주민 입주 전에 학교 설립을 완료함으로써 주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등 원활히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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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부서 | 학교지원과 |
담당자 | 조병주 | 전화 | 02-399-9796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1.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 검토 의견 : 수용 ○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공립 유․초․중 및 고등학교에 한하여 적용중이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특수학교도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함 - 다만, 특수학교에 대한 지역주민 및 개발사업시행자 등의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특수학교 학생유발률에 따른 학교설립 기준과 학교설립 필요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시 특수학교 관련 내용 포함하여 검토 ※ ’17년 11월 특수학교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 되었으나 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