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
제목 학교운영위원회의 급식소위원회 관련 시행령 개정 건의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위원구성이 어려우며, 동 소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 동 소위원회를 유치원 및 학교의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0조의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1 개정 건의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북도교육청 부서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 정성우 전화 063-239-3464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유아교육정책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및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11.3.18.)하여 국·공립학교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고
-「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12.8.31.) 및 사립유치원(’20.2.25)에도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함
○ 동 소위원회는 ‘학교 및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 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두도록 한 것이며,
- 이에 따라,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배식 등에 관한 사항 모니터링, 급식운영 개선 및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아울러 유치원은 초․중등과 달리 급식비를 학부모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있어 소위원회를 통한 급식비 등의 심의․자문 필요성이 높고,
- 급식소위원회가 ’20년에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의무화*되었음을 고려할 때 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안착기로 사료됨
*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18.10.)‘ 중 학부모의 식단․급식 모니터링 참여보장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으로 시행령 개정
○ 따라서, 동 시행령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와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도입한 취지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학교급식소위원회“ 와 ”유치원급식소위원회“ 는 현행과 같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