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7 | |||
제목 | 2천만원 미만 소액물품(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직접 구매 허용 요구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수요기관에서 2천만원 미만 소액물품 구매 시 나라장터(종합쇼핑몰)가 아닌 민간쇼핑몰을 통해 직접구매토록 허용 - 쇼핑몰 등록제품이 시중가보다 고가일 경우 세출예산 절감해야 하는 수요기관의 입장 곤란. 이에 우선구매대상물품(여성, 장애인 등) 및 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구매토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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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강원도교육청 | 부서 | 행정과 |
담당자 | 김웅기 | 전화 | 033-258-5470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1. 조달청[구매총괄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수용불가) ○ 제3단가계약은 수요기관의 반복적인 구매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필요로 하는 물자에 대해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 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이며, ○ 이중 MAS 계약은 납품업체의 자격·면허, 제품에 대한 기술인증 보유 여부 등 사전에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제품등록하며 납품이행 후에도 제품의 품질 및 하자보증 책임까지 지는 등 민간쇼핑몰과 달리 유통경로가 명확하고 검증된 제품만 취급 - 일부 지자체 등에서 쇼핑몰 등록제품이 시중보다 고가라는 지적이 있어 일부 품묵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미끼·중고제품, A/S 불가한 병행수입 등으로 확인되어 사실과 상이 - 시중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전자제품 중 일부가 쇼핑몰 대비 더 저렴한 경우가 발생되긴 하나 이를 이유로 소액 전체를 민간쇼핑몰에서 구매한다는 것은 공공구매 시 단순히 제품의 가격만 고려하여 결정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또한 조달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MAS) 물품은 조달청을 통해 구매토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한편, 조달청은 쇼핑몰 등록상품 가격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올해 쇼핑몰 가격관리 강화방안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하반기 규정개정을 통해 MAS 제도를 지속 개선할 예정 □ 대안 제언 ○ (‘21.12월) 내·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MAS 규정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