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 감면을 위한 법령 개정 요구 [일부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필요성) 시도교육청은「교육․학예에 관한 징수조례」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 중이나, 교육부령에 따라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은 수수료 납부
- 이로 인해 민원인 불편을 야기, 세입재원의 실익없는 수수료 수납 처리로 행정 효율성 저하 등으로 제도 개선 필요
○ (제안)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 감면을 위해 ①「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8조 [별표6], ②「교원자격검정령」제11조 개정 제안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8조 [별표6] 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를 “무료”로 조정
「교원자격검정령」제11조 재교부 수수료 납부 근거 삭제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남도교육청 부서 총무과
담당자 김근철 전화 061-260-0749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 검토 의견 : 일부수용
○ (수용)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 감면을 위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8조 [별표6] 개정
○ (신중검토) 자격 발급 유형에 따른 수수료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이 수수료에 관한 일반적‧포괄적 사항을 명시한 상위법령 개정을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지 여부는 신중검토 필요
※「교원자격검정령」제11조(수수료) 규정은 현행 유지
□ 추진 경과
○ 교원양성대학 및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원자격증 재교부 현황, 수수료 납부 규정 관련 의견 수렴(’21.8.31~9.3.)
□ 향후 추진계획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추진 예정(’21.10.~)
□ 대안 제언
○ 민원인 편익 증진, 행정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에 관한 수수료 무료를 위해「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8조 [별표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