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서당 형태 기숙형 시설 운영 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건의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서당 형태의 기숙형 민간시설에서 발생하는 학생 폭력 및 자녀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및 지침 개정 필요
- (법령 개정)「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7호를 신설하여, 기숙형 민간시설 내 학대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양상*을 명시
* 7. 기숙형 민간시설에 위탁한 아동의 정서 및 생활, 거주 환경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방치하는 행위
- (지침 개정) ‘아동학대 대응업무 매뉴얼’ 내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사례판단 기준에 기숙형 민간시설 관련 내용* 추가
* (정서적 학대) 원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기숙형 민간시설에 장기간 위탁하는 행위
(방임) 기숙형 민간시설에 아동의 돌봄을 위탁해 놓고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동의 심리, 거주 환경 등을 살피지 않는 행위
제안 교육청 시/도 경상남도교육청 부서 교육복지과
담당자 박경혜 전화 055-210-5195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기숙형 민간시설에 위탁한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중 ‘방임’과 중첩될 우려
- 현행 아동복지법은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방임’으로 규정
□ 대안 제언
○ 기숙형 민간시설 관련 제안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개정 시 검토
- 기숙형 민간시설과 같은 구체적 사항을 기준에 추가하기보다는, 방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제시하는 형태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