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 | |||
제목 | 서당 형태 기숙형 시설 운영 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건의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서당 형태의 기숙형 민간시설에서 발생하는 학생 폭력 및 자녀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및 지침 개정 필요 - (법령 개정)「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7호를 신설하여, 기숙형 민간시설 내 학대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양상*을 명시 * 7. 기숙형 민간시설에 위탁한 아동의 정서 및 생활, 거주 환경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방치하는 행위 - (지침 개정) ‘아동학대 대응업무 매뉴얼’ 내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사례판단 기준에 기숙형 민간시설 관련 내용* 추가 * (정서적 학대) 원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기숙형 민간시설에 장기간 위탁하는 행위 (방임) 기숙형 민간시설에 아동의 돌봄을 위탁해 놓고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동의 심리, 거주 환경 등을 살피지 않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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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경상남도교육청 | 부서 | 교육복지과 |
담당자 | 박경혜 | 전화 | 055-210-5195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1.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기숙형 민간시설에 위탁한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중 ‘방임’과 중첩될 우려 - 현행 아동복지법은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방임’으로 규정 □ 대안 제언 ○ 기숙형 민간시설 관련 제안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개정 시 검토 - 기숙형 민간시설과 같은 구체적 사항을 기준에 추가하기보다는, 방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제시하는 형태로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