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
제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 [일부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① ‘소득증대시설’의 범위에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5호의 ‘농어촌산업’을 추가
② 폐교재산이 읍면지역에 소재한 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의 100분의 50이상 동의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별법률에 따라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추진한 경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③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제안 교육청 시/도 경상남도교육청 부서 재정과
담당자 박미희 전화 055-268-1481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 검토 의견 : 일부수용
① (중장기검토)「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5호의 “농어촌산업”의 정의 중 ‘이와 관련된 산업’이 포함될 때, 특례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
- 특례제공 대상으로 정함에 있어, 추가적인 검토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이익과 부합하는 “농어촌산업”으로 구체화하여 적용 필요.
② (중장기검토) 제안수용 시, 읍면지역에서 지역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경우 폐교의 활용목적과 관계없이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하게 되는 것으로,
- 현재 촉진할 폐교의 활용목적을 열거하고 있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취지 및 특례제공 대상의 활용목적을 열거방식으로 정한 기존 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 과정 필요.
③ (수용) 수의계약 특례제공 대상에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폐교 소재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것은 폐교활용 촉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추진계획
○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례제공 대상확대 검토 및 법 개정 추진(~’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