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4
제목 아동학대 관련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 [중장기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 의심 사유 확인 시 의무 통보해야 하는 기관에 교육기관을 포함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교육청 시/도 충청북도교육청 부서 학교자치과
담당자 신우성 전화 043-290-2771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
□ 검토 의견 : 수용
○ 아동학대 피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해 교육기관에 해당 정보를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본 제안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공감함
- 관계 부처 및 기관 등과 협의하여 본 제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추진 경과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의견조회(~10.8.)
- 제안된 본 개정안과 유사성이 높은 의원 발의안(12493, 김미애) 관련 시·도교육청 의견조회를 실시함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강화를 위한 합동회의(10.14.)
- 중앙부처(교육부·복지부), 시·도교육청 합동 회의를 개최함
□ 향후 추진계획
○ 유관 부처·기관과 협의하여 법률 개정 지원(~22.3.)
※ 필요 시, 시·도교육청 회의(교육감 협의회 등) 재상정하여 추가 논의

2.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 검토 의견 : 중장기검토
○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학생인 아동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할 필요성에 공감
- 다만,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에 대해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의중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 개정방안 마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