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0
제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신중검토]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요청
- ‘협력사업’의 정의에 교육 분야 추가(법 제2조)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1인 포함(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위원에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포함(시행령 제37조의2)
제안 교육청 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 장학관 정종재 전화 062-380-4591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통일부[교류총괄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교육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여건과 교육·학예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수요 등을 보아가며 법제화는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법 제2조에 따라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중략)…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함으로 현행 법규정 下에서도 남북교육교류 추진 가능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민간위원 8명으로 교류협력 분야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국제관계, 교류협력 전문가 등을 균형있게 위촉할 필요가 있고, ‘협력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기는 어려움
- 광역 시·도 대상 협의체인 경우, ’06년부터 ’21.3월 법제화 이전까지 총 27회 운영되었고 법제화 이후 1년이 조금 경과된 시점으로, 시·도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 추진여건 조성 후 확대방안 검토 필요
* 17개 광역 시·도, 관련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완료
□ 대안 제언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내 남북교육교류소위원회 설치·운영
- ‘남북교육교류소위원회’가 지난 ’19년부터 운영되었으나 현재 미운영됨에 따라 통일부-시·도교육청간 남북교육교류 소통창구 부재
- 남북교육교류소위원회를 통한 통일부-시·도교육청간 남북교육교류 추진 논의와 공동행사 개최 등 남북교육교류 활성화와 공감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