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1 | |||
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요구 [수용] | |||
주요내용 | ○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제한 면적 완화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요구 - 최근 국토교통부고시「오피스텔 건축기준」 바닥난방 설치제한 면적을 사무구획별 85㎡에서 120㎡로 완화하여 오피스텔의 주거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주거가능 바닥면적으로(120㎡이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학생배치 협의 및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 |
|||
제안 교육청 | 시/도 | 인천광역시교육청 | 부서 | 학교설립과 |
담당자 | 사무관 김연아 | 전화 | 032-420-6552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1.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 검토 의견 : 수용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 -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 면적 완화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 대상 오피스텔 기준 면적 확대를 통해 취학유발 수요에 대응 □ 추진 경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 - 시행령 일부개정 계획 수립 및 개정 절차 진행 중(’22.4.~)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 - 규제심사(’22.4.),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22.6.), 공포․시행(’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