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1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요구 [수용]
주요내용 ○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제한 면적 완화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요구
- 최근 국토교통부고시「오피스텔 건축기준」 바닥난방 설치제한 면적을 사무구획별 85㎡에서 120㎡로 완화하여 오피스텔의 주거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주거가능 바닥면적으로(120㎡이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학생배치 협의 및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
제안 교육청 시/도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 학교설립과
담당자 사무관 김연아 전화 032-420-6552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 검토 의견 : 수용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
-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 면적 완화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 대상 오피스텔 기준 면적 확대를 통해 취학유발 수요에 대응
□ 추진 경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
- 시행령 일부개정 계획 수립 및 개정 절차 진행 중(’22.4.~)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
- 규제심사(’22.4.),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22.6.), 공포․시행(’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