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2
제목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 요구 [신중검토]
주요내용 ○「기계설비법」제정(’18.4.17.제정.,’20.4.18.시행)으로 각급 학교 등에 기계 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의무화로 적합한 인력 충원 필요
○ 이에, 교육청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업직렬만으로 인력 충원이 어려워 시설관리직렬 채용을 검토 중이나,
- 현재 시설관리직렬의 경채 응시자격 자격증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자격증과 불일치하여「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개정 요청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북도교육청 부서 총무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전화 063-239-3487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 그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함
○「기계설비법」제정·시행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의 자격증을 경채시험의 응시 자격요건으로 추가 반영하기 위해서는
- 시설관리직렬의 업무수행 범위, 해당 직렬과 추가하는 자격증과의 업무 관련성, 자격증 활용범위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