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3
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상주관련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 등 대응 요구 [일부수용]
주요내용 ○ 기계설비법 시행(2020.4.18.)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 위탁관리 의무화
- 국토부 「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상시근무로 해석함에 따라 막대한 인력 및 예산 소요
※ 2024년까지 연면적에 따라 연차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 소방 및 전기의 경우 소방설비 규모나 전기 계약 용량에 따라 비상주 위탁 운영이 가능
⇒ 학교근무자의 경우 순환근무(전보주기 2~3년)를 실시함에 따라 다른 학교 등으로 이동하더라도 “임시유지관리자로 인정”하고 “비상주 중복선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제안 교육청 시/도 경기도교육청 부서 시설과
담당자 사무관 김귀태 전화 031-249-0466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
□ 검토 의견 : 일부수용
○ 국토부 유권해석(’22.3.29.)에 따른 부칙적용으로 시·도교육청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어려움 일부 해소(~’26.4.17.까지)
□ 향후 추진계획
○ 2022.5.~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비상주 등 선임조건 완화, 소규모 건축물(1만㎡ 미만) 국토부 고시안 등 관계기관(국토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과 지속 협의
□ 대안 제언
○ 시·도교육청에서는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인사, 정원, 시설 등)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
※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통해 자격발급

2.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 검토 의견 : 일부수용
○ 공공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며, 민간 건축물보다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가 더욱 필요한 건축물로 판단되므로, 비상주(상시근무 포함) 및 중복선임은 수용 불가
- 다만, 유권해석을 통하여 기계설비법령 시행 당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순환근무자도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기 조치함.
□ 향후 추진계획
○ 기계설비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타법 사례를 참고하여「기계설비법」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근무 의무 등을 명시하는 방안 검토
□ 대안 제언
○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수행한 순환 근무자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건축물의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 가능하도록 유권해석 배포함(건설산업과-25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