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5 | |||
제목 |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실습 및 채용전환을 축소* 운영하고, 관련 규제** 강화 * 현장실습 기간 3 → 1개월로 축소, 채용전환 가능 시점을 수업일수 2/3 경과 → 졸업이후(수업일수 완전 충족 이후)로 제한 등 ** 현장실습 중 학교교육 병행(주 5일 중 2일 또는 격주로 학교에 방문하여 수업 참여), 현장실습 선도기업 매년 재지정 평가 실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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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부서 | 직업계고 제도 개선 정책위원회 |
담당자 | 장학사 김대들 | 전화 | 044-850-6110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1. 교육부[직업교육정책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대정부제안 문서상에서 제안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시도교육청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 ○ 교육부에서 별도 의견수렴* 결과 대다수 시도교육청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정부제안이 학교현장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우려(붙임 참조) ※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담당자 협의회 개최(’22.5.9.~5.10.) □ 향후 추진계획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추가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21.12.)」추진 □ 대안 제언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추가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21.12.)」은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관련된 교원, 학생, 학부모, 교원·시민단체, 기업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마련하였으며, - 당시 현장의견은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을 강화하되, 현장실습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제안인「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은 주로 학교 및 기업의 규제강화를 주장하고 있고, -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직업계고 추가 개선방안(’21.12.)」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각계각층의 현장의견과 상이하며, -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담당자 협의회(’22.5.9.~5.10.)를 통해 확인한 의견과도 상이하므로, -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의견을 보다 면밀하게 청취하여 신중하게 추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