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6 | |||
제목 | 사립학교 폐교 후 공립학교로 신설(전환) 시 신설교부금 관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개정 요구 [일부수용] | |||
주요내용 | ○ 사립학교 폐교 후 공립학교로 신설(전환) 시 신설교부금 교부 - 파산의 사유로 학교법인 해산 시에 학생배치 계획(학교 통폐합 및 인근 분산배치 가능학교 제외)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립학교 교육용기본재산(폐교 부지, 건물)을 매입하여 사립학교 폐교 후 공립학교로 신설(전환)이 필요 - 불가피하게 사립학교 교육용기본재산 매입 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학교신설교부금 확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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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강원도교육청 | 부서 | 행정 |
담당자 | 사무관 이승욱 | 전화 | 033-258-5460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1.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 검토 의견 : 일부수용 ○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재정투자의 타당성 검토 후 지원 필요 - 현행 교부금법 시행령의 기준재정수요 항목은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에 따른 부지·건축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에 따른 지원은 기준재정수요 항목을 ‘학교 신설․이전․증설비’로 개정 후 반영 필요 - 또한, 매입지원 시 신설교부금에 준하도록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재정투자의 타당성 검토와 기준 마련 시 매입요건 등 구체화 필요 □ 향후 추진계획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 매입 요건 등을 구체화하여 매입비를 산정․교부(~’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