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6
제목 사립학교 폐교 후 공립학교로 신설(전환) 시 신설교부금 관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개정 요구 [일부수용]
주요내용 ○ 사립학교 폐교 후 공립학교로 신설(전환) 시 신설교부금 교부
- 파산의 사유로 학교법인 해산 시에 학생배치 계획(학교 통폐합 및 인근 분산배치 가능학교 제외)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립학교 교육용기본재산(폐교 부지, 건물)을 매입하여 사립학교 폐교 후 공립학교로 신설(전환)이 필요
- 불가피하게 사립학교 교육용기본재산 매입 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학교신설교부금 확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기여
제안 교육청 시/도 강원도교육청 부서 행정
담당자 사무관 이승욱 전화 033-258-5460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 검토 의견 : 일부수용
○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재정투자의 타당성 검토 후 지원 필요
- 현행 교부금법 시행령의 기준재정수요 항목은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에 따른 부지·건축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에 따른 지원은 기준재정수요 항목을 ‘학교 신설․이전․증설비’로 개정 후 반영 필요
- 또한, 매입지원 시 신설교부금에 준하도록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재정투자의 타당성 검토와 기준 마련 시 매입요건 등 구체화 필요
□ 향후 추진계획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 매입 요건 등을 구체화하여 매입비를 산정․교부(~’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