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4
제목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가입 운영 [일부수용]
주요내용 ○ 시도별 피보험자 대상, 보장 조건 등을 표준화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 추진 필요
제안 교육청 시/도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
담당자 장학관 장동 전화 032-420-8271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교원정책과]
□ 검토 의견 : 일부수용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가 필요함
- 다만, 법령*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 인사관리, 회계에 관한 사무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어, 교원에 대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교육공무원법」제33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3조, 「교육자치법」제2조, 제18조, 「지방회계법」제8조, 제9조
○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이 편차없이 충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 교육부에서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표준화된 모델을 바탕으로 보험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 교육부는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시안)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발표함(9.30.)
□ 향후 추진계획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최종안 발표(~’22.12.)
○ (가칭)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 개발 연구 추진(’23.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