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5
제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 개정 요구 [수용]
주요내용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 확대
- 법 적용 대상인 기존 자동차의 운전자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도로 이동이 가능한 건설기계로 한정한다)’의 운전자로 개정
제안 교육청 시/도 경기도교육청 부서 학교안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재홍 전화 031-249-0695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법무부[형사법제과]
□ 검토 의견 : 수용
○ 법무부는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① 도주차량(§5의3), ② 위험운전치사상(§5의11), ③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운전자(§5의13)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중임
□ 추진 경과
○ ’22. 10.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 향후 추진계획
○ ’22. 10. 중 국무회의를 거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