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6
제목 교육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라인 제정 [신중검토]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서 ‘교육현장에 맞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지침’을 마련, 교육현장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 제정 요청
- 산업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산업안전보건법」과「중대 재해처벌법」을 교육현장 특성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교육현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장 및 산업재해 예방 강화
제안 교육청 시/도 경상남도교육청 부서 안전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종숙 전화 055-278-1765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고용노동부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매뉴얼(’21.12월),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22.3월)을 만들어 배포한 바 있음
- 각 부처나 기관별로 조직구성이나 체계가 달라 이를 가이드나 매뉴얼에 모두 담기는 어려우며,
-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매뉴얼을 참고하여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려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내부지침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법령 해석, 관련 자료 제공 등 고용노동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
○ 산업안전보건법 교육현장 적용 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안전보건협의체)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소관부서의 답변(붙임)을 제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조직 내 산업안전 업무기피 및 구성원 간 갈등 현상의 경우 조직내에서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내부의사결정 사항으로, 고용노동부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