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8 | |||
제목 | 예산성과금 적용 범위 사립학교로 확대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3조의 적용범위와 기여자에 “사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직원”을 추가해 줄 것을 제안 - 사립학교 교직원은 해당 학교의 재정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예산성과금을 교육감에게 지급 신청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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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대구광역시교육청 | 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자 | 사무관 안영우 | 전화 | 053-231-0181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1.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로, - 세출 절감이나 수입 증대가 공공의 이익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자발적 재정개선 노력(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설립 주체가 다르며 당해 학교 교직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사립학교법」제29조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에 의거 해당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의 수입증대에 기여하여 그 이익이 개별 사립학교에 국한됨 - 따라서, 그로 인한 인센티브를 교육감에게 요구하는 것은 관계 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타당하지 않고, 사립학교를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대안 제언 ○ 각 시·도교육청에서 적극적 예산절감 노력 성과나 수입 증대의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포상 기회를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