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 | |||
제목 | 교직수당가산금 인상을 위한 규정 개정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을 위한 규정 개정 ○ 교육환경 변화 등으로 보직 및 담임교사의 책임과 업무증가로 지위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 인상 필요 보직교사수당 월 70,000원 → 월150,000원 담임교사수당 월 130,000원 → 월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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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인천광역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교육부] □ 검토 의견 : 수용 ○ 업무 부담과 책임이 가중되고 있는 보직 및 담임교사의 처우개선 및 장기간 동결된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 보직교사수당 동결(`03.~), 담임교사수당 동결(`16.~) ○ 보직 및 담임교사수당 인상을 위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인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나가겠음 □ 추진 경과 ○ 2023년 공무원 수당 조정 요구(`22.4.)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 공무원 수당 조정 요구(`23.4.) 및 지속 협의 [인사혁신처]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인사혁신처는 수당제도 개선을 위하여 매년 각 부처를 통해 수당의 신설·조정 등 개정요인 수요를 조사하며, - 직무여건 및 보수수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당규정을 개정하고 있음 ○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교원의 업무환경 변화 및 수당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갖춰 추후 교육부 등 소관부처의 수당조정요구를 통해 협의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