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저경력공무원 임금 인상 및 공직적응수당 신설 [신중검토]
주요내용 ○ 공무원 임금 직급별 차등 인상
- 직급별로 보수인상률에 차등을 두되,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높은 보수인상률 적용
○ 저경력 일반직공무원 공직적응수당 신설
- 저경력* 일반직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공직적응수당 신설
* 8급 이하 공무원 중 근무연수 4년 미만
제안 교육청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교육부 】
○ 저경력공무원의 중도 퇴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직안착을 위하여 하위 직급이 혜택을 받는 임금의 직급별 차등 인상과 수당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 지방공무원의 임금 및 수당은 국가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성평, 관련 법 개정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

【 행정안전부 】
○ 지방공무원의 봉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4조에서「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봉급 인상의 경우 인사혁신처 선행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별도 공직적응수당 신설은 봉급체계, 파급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실무직공무원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