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 | |||
제목 | 저경력공무원 임금 인상 및 공직적응수당 신설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공무원 임금 직급별 차등 인상 - 직급별로 보수인상률에 차등을 두되,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높은 보수인상률 적용 ○ 저경력 일반직공무원 공직적응수당 신설 - 저경력* 일반직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공직적응수당 신설 * 8급 이하 공무원 중 근무연수 4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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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교육부 】 ○ 저경력공무원의 중도 퇴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직안착을 위하여 하위 직급이 혜택을 받는 임금의 직급별 차등 인상과 수당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 지방공무원의 임금 및 수당은 국가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성평, 관련 법 개정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 【 행정안전부 】 ○ 지방공무원의 봉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4조에서「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봉급 인상의 경우 인사혁신처 선행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별도 공직적응수당 신설은 봉급체계, 파급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실무직공무원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