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4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 등 요구 [신중검토]
주요내용  관련 부처(고용노동부․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개선 요구
1) 학교 등 적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별도 규정(법령) 마련
2) 시․도교육청(학교 포함) 안전보건관리 운영 실태 조사 및 컨설팅 실시로 현장 조기 안착 지원(표본조사 등)
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 시 학교, 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하여 기준 수립
제안 교육청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안전총괄담당관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일부수용]
○ 교육 분야만을 위한 별도의 법령을 마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교육기관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체제 구축 운영‧실태 조사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음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신중검토]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유지·증진을 규율하기 위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일반법(기본법)으로 특정 업종·직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다만, 모든 산업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신중검토]
○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 맞는 별도 안전보건 기준 마련 및 컨설팅 지원 등은 학교안전업무를 총괄하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 제조, 건설 등 위험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