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 | |||
제목 | 중등 관리직(교감및교장)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개선 [기타] | |||
주요내용 |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지급액) 별표 1(교원연구비 지급단가) 개정 -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순차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원연구비 지급 규칙을 개정하게 됨 - 학교급별·직위별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 차등 해소로 교육연구활동 여건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발생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제3조 관련) 개정 건의(안) 1. (중등 교장) 60,000원 -> 75,000원 2. (중등 교감) 60,000원 -> 6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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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강원도교육청 | 부서 | 중등교육과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미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