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중등 관리직(교감및교장)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개선 [기타]
주요내용 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지급액) 별표 1(교원연구비 지급단가) 개정
-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순차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원연구비 지급 규칙을 개정하게 됨
- 학교급별·직위별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 차등 해소로 교육연구활동 여건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발생

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제3조 관련) 개정 건의(안)
1. (중등 교장) 60,000원 -> 75,000원
2. (중등 교감) 60,000원 -> 65,000원
제안 교육청 시/도 강원도교육청 부서 중등교육과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미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