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5
제목 교육부 및 타기관 요청 연구학교 축소 [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 지정・운영을 줄이고 있으나 교육부와 타기관 요청이 줄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며, 재정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음

□ 건의
○ 국가적인 정책 연구학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 및 타기관에서 시・도교육청에 요청 연구학교를 억제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연구학교 운영 조절
제안 교육청 시/도 강원도교육청 부서 학교혁신과(교육과정담당)
담당자 장학사 유일환 전화 033-258-5414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비고
주요 내용 - 교육부에서는 장기․중복․유사 연구과제의 계속 수행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필수 연구과제 중심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14년도부터 신규 연구과제의 경우 일몰제를 운영하고 연구과제별 지정규모를 적정화하고 있으며, `15년도부터는 ’3년단위 연구학교 총량제‘ 시행예정에 있음

-‘3년단위 연구학교 총량제’ 시행이 종료되는 2017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대비 25%이상을 감축하여 운영하게 될 예정

- 향후에도 시도교육청 및 해당부서 등과 긴밀한 협의 및 사전검토 등을 통해 적정규모로 조정․운영하겠음

☞「연구학교 3년단위(‘15~’17) 총량제」에 따라 2017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대비 25%이상 감축 하여 운영 예정
※ (‘14) 2,424 → (‘15) 1,627 → (‘16) 1,557교
학교정책과 교육연구사 이현석 전화 044-203-6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