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3
제목 사립학교법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및 제66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개정 [중장기검토]
주요내용 □ 문제점
○ 국가공무원은 징계시효가 3년인데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는 2년이므로 형평성 문제 발생
○ 관할청이 제54조 제3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였을 때,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가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채,
- 법원에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해 그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을 구하는 동안 당해 교원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도과하는 경우가 발생
- 이러한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 등에게 징계의결 요구하지 않아 징계시효를 도과시킨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한 징계대상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의결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은 징계사유의 시효를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징계사유의 시효는 징계의결 요구로써 중단됨

□ 건의
○ ‘관할청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거나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등의 사유를 통보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삽입(사립학교법 제 64조 조항 삽입)
○ 국가공무원은 징계시효가 3년인데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는 2년이므로 형평성 문제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중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에서 ‘2년’을 ‘3년’으로 개정(사립학교법 제 66조 1항 개정)
○ “관할청으로부터 징계 등의 사유를 통보받은 날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라는 단서조항 삽입(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 단서조항 삽입)
○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하였을 때 징계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거나,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3항 개정)
제안 교육청 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 감사관
담당자 주무관 유영현 전화 062-380-4023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비고
주요 내용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나, 교육계, 학계, 법조계 등 사회적 여론 수렴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

☞ 2015.3.27.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개정 (징계 시효 2년 → 3년)
교원정책과 사무관 조남석 전화 203-6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