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6
제목 유치원 평가 관련 개선 [중장기검토]
주요내용 □ 문제점
○ 유아교육법 개정(`12.1.26)을 통해 유치원 평가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되었으나 교육부 계획에 의거 일괄 실시되고 있어 시・도교육감의 자율권이 없음

□ 건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 2항 개정
제안 교육청 시/도 강원도교육청 부서 책임교육과(유아교육담당)
담당자 장학사 최양호 전화 033-258-5441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평가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되었으나(’12.1.26), 시도의 업무담당자 협의(’13.8.27) 결과에 따라 교육부가 지원

-유보통합 추진과 연계하여 검토

※제3주기 평가부터 일부 정보공시자료 활용 중(’14.3월~)
유아교육정책과 교육연구사 장윤정 전화 044-203-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