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
제목 교장공모제 운영 교육감 자율권 부여 [중장기검토]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교장공모제 목적
- 기존의 승진 임용과 별도로 공모방식을 통해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
- 단위학교의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교장 임용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도입하였으나,
○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만 신청 가능하고,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장자격 미소지자 교원이 응모할 수 있는 학교도 내부형 신청학교 수의 15%로 제한(「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6제②항)하고 있어, 6개 학교가 신청할 경우 1개 학교도 지정되지 못하는 상황임.
○ 현재 교장공모제는 도입취지와는 무색하게 교장자격증 소지자에게 유리한 구조임.(교장자격증 소지자는 초빙형,내부형, 개방형 모두 응모할 수 있음)

□ 대책(건의)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중 내부형 공모제의 실시의 범위를 제한하는 제2항제2문을 삭제
○ 『교장공모제의 실시 여부‧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항을 신설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북도교육청 부서 교원인사과
담당자 장학사 이강님 전화 063-239-3295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비고
주요 내용 ○ 15% 제한 폐지는 승진을 포기한 교원까지 승진경쟁에 합류, 승진경쟁이 심화되고, 교장자격제 및 승진체계가 흔들릴 수 있어 곤란
○ 교육공무원법제7조 및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의하면 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
○ 교육공무원법제29조3제2항에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 국가수준에서 일정한 수준을 정하여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감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미반영
- 내부형 공모교장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가능 학교 범위제한(15%)은 일반 교장승진제와의 조화, 교장자격제 및 승진체계의 혼란 방지를 위해 불가피
- 다만, 내부형 신청학교가 7개 미만일 경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지원 가능 학교를 1개교도 지정할 수 없어 2016년부터 학기단위가 아닌 학년도 단위로 15%를 적용토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