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4
제목 학교 신설 사업비 교부단가 적정화 [중장기검토]
주요내용 - ‘14.11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건의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학교 신설 사업비 교부단가 인상(9.77%)」건에 대해 교육부는 “중장기 검토” 의견으로 미반영
- 교육부는 학교 신설 사업비 교부단가 산정 시 ´12년도 시·도교육청이 실제 학교 신설 공사비로 집행한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함.
- 시·도교육청은 학교 신설 공사비를 집행함에 있어 그동안 공사비 산정 기준 단가 중 연도별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옴.
- 이후 계약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015.3.9.부터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단가가 현저히 높은 표준품셈 단가 등으로 적용하여 학교 신설 공사비를 집행해야 함.
- 따라서, 교육부의 교부단가로는 실제 시·도교육청이 집행해야 하는 공사비를 충당하기 부족하여 학교 신설 사업의 정상 추진 곤란
제안 교육청 시/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서 학교시설관리단
담당자 정상섭 사무관 전화 044-320-3220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물가상승 및 관련법령 개정 등을 감안하여 학교신설비 교부기준 단가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
- 다만,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 및 학교신설비 관련 지방채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학교신설비 교부단가의 상향 조정은 향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필요
○ 향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을 활용한 적정 교부단가 및 산정기준 조정 검토

☞ '17년도 예정교부시 신설단가 12.9% 인상 : ('13-'16)1,532천원/㎡→('17)1,730천원/㎡